운전을 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는 경우를 종종 경험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실제 사고가 있었는지 알지도 못한 채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는 ‘사고내고 조치를 안하셨더라’라는 수사관의 이야기를 전해듣고 놀란 마음에 급하게 변호인을 찾는 의뢰인을 종종 보곤 한다.
처음부터 사고가 있었던 사실을 알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상해의 피해를 입힌 뒤 현장을 이탈하겠다고 확정적으로 고의를 가졌다면 당연히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치상), 속칭 뺑소니 혐의로 처벌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하지만 실제 상담을 요청하는 의뢰인을 만나보면 사고사실 자체를 몰랐거나, 피해자가 상해에 이를정도의 피해를 입지않았다거나 등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적지가 않다.
실제 한 사례 중 평범한 가정주부이고, 아이가 학원을 마치는 시간쯤 데리러 가기위해 좁은 골목길을 지나던 중, 각 옆길에 주차된 차량들 사이로 한 아이가 킥보드를 타고 갑자기 튀어나왔고, 운전자는 바로 제동하여 멈춰섰으나, 아이가 퀵보드를 멈추지 못하고 차와 충돌하게 됐다.
위 사고로 운전자는 다음날 경찰에서 ‘자신이 뺑소니 가해자이고, 면허가 4년동안 취소될 것’ 이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망연자실한 상태로 사무실을 찾았다. 결국에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관련 증거자료 제출을 통해 다행히 무혐의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위처럼 뺑소니에 있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 먼저 차량의 블랙박스와 함께 사고의 경위, 사고이후의 정황 등 면밀하게 검토 후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해야 한다.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다 하였는지, 과속 등 위반행위는 없었는지, 피해자를 발견한 시점이 언제이고, 차량을 제동한 시점이 언제인지, 사고직후 운전자가 하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살폈는지, 피해자에게 사고당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였는지 등 고려해야할 요소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
대법원은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7656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같은 여러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서 수사기관 조사시 자신의 억울함만을 끝까지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런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가해자의 변명 내지는 하소연으로만 치부하여 기소의견으로 처분하는 경우가 대다수임을 모르고 억울하게 처벌받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위 언급한 사례 뿐만 아니라, 접촉자체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와 수사기관이 특정하여 사고행위의 원인제공자라 판단되면 뺑소니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억울한 점을 법리관계를 통해 수사기관을 설득해야 하는데, 설득력이 없다면 가능성은 더욱 줄어들 것이다.
사고가 있었다라면, 사고운전자로써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나, 사고를 몰랐다라거나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예상된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설득력있는 변론으로 무혐의,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글.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형사전문변호사가 교통사고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의뢰인에게 조력하고 있다.
데일리시큐 21년 1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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