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1990년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한 가구가 보유한 차량보유대수는 0.6대에 불과했으나, 최근에는 1.1대로 약 두배가 늘었다(통계청 교통DB 사회경제지표 2015년). 실제 주변을 살펴보면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가구가 크게 늘었다.
차량이 많아지면서 그만큼 운전자도 늘어나게 되고, 교통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기 마련이다.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범죄의 증가추세가 매우 가파르지만 사고가 있었다고 해서 모든 운전자가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이후 걱정되는 마음에 처벌 여부를 궁금해하는 당사자들의 문의를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된다.
교통사고시 가벼운 사고의 경우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운전자가 음주운전 혹은 무면허운전 등이 아닌 경우, 형사입건되어 처벌받지는 않지만, 12대중과실, 피해자가 사망이나 중상해에 이른 경우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으로 형사입건되어 처벌대상이 된다.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처음부터 고의를 가지고서 사고를 내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이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하지만 교통사고가 인사사고로 이어진다면 피해자가 사망 혹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고 가해자에게 중한 처벌이 내려지게 된다.
사망사고의 경우,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라면 그 과실에 의해 형사적, 민사적 책임이 발생하고 피해자 유족들은 씻을 수 없는 평생의 고통을 부담하기 때문에, 운전을 할 때에는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
만약, 운전자가 사망사고를 유발하였다면 사고사실이 있었다라는 사실 자체를 지울 수는 없겠으나,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까지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이다.
실제 대법원에서는 일관되게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으로 인한 사고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85도833 판결 등).”라며 판시하고 있다.
실무에서는 사망사고에 있어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라는 입증을 위하여서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한다. 도로위의 환경, 당시 시간과 장소,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예견가능성이 있는지 등 사고 당시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에도, 사고운전자가 인사 피해가 발생했다는 충격과 피해자 가족들의 거센 비난에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채 처벌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람의 인지반응 속도가 0.7~1.0초 이고, 피해자를 인지한 이후, 반응시간, 제동거리 등을 감안하였을 때 운전자가 피해자를 발견한 즉시 제동을 시작하였더라도, 사고 대상이 정지거리 범주 내에 있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위와 같이 운전자가 사망사고를 유발한 경우, 운전자로서 필요한 책임을 다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겠으나 당시 도로의 환경과 운전자의 시야, 피해자를 인지한 시점, 회피가능성, 사망과 사고와의 인과관계 등 전문가와 상담한 이후 적절히 방어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그 죄책감에 억울한 처벌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형사전문변호사가 교통사고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의뢰인에게 조력하고 있다.
데일리시큐 21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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