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3%로 측정된 운전자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가능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3% 이상으로, 재판부에서는 실제 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형사처벌 기준에 미달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간을 기준으로 한 운전종료 시점은 약 25분이 지난 때이고, 음주측정은 35분이 지난 시점에 이뤄졌고, 피고인이 음주를 측정한 시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간대에 속한다”라며 단속된 시점으로부터 측정시까지 시간적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공제하면 형사처벌 기준에 미달한다고 보았다.
위 사례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가 형사처벌 수치인 0.03%를 근소하게 상회하는 경우 음주운전자가 실제 운전을 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형사처벌 수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만약 피고인이 ‘실제 운전할 당시 0.03%가 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연구 및 대법원 판시사항을 주목할 만하다. 혈중알코올농도는 통상 시간이 흐를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전략) 음주 후 30분부터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상승기에 속하고, 30분~90분의 시점에 최고치에 이른 뒤 서서히 감소하는 형태로 시간당 0.008%~0.03%씩 감소 (후략)“라고 설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음주적발로 형사처벌 수치를 근소하게 상회하는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인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근소하게 상회하는 수준이라면 실제 운전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해서 음주운전 혐의를 벗어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음주적발 현장의 절차를 보면, 단속경찰관이 운전자를 적발하여 음주감지를 실시하고, 운전자의 음주감지 이후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운전자가 곧바로 음주측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마시거나, 경찰관과 대화를 나누는 등 상당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경과된 시간만큼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를 공제하는 등 과학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변론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최근, 음주운전이 사회적인 비난여론이 강화되면서, 수사기관과 재판부에서도 이를 감안하여 수사 및 재판에 임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에 대한 변론 과정에 매우 신중하여야 할 것이나 자신이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형사전문변호사가 음주운전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의뢰인에게 조력하고 있다.
데일리시큐 21년 12월 27일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967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전화번호, 상담내용 | 법률상담 및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 고충 처리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시까지(다만, 법령에 따라 보유ㆍ이용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