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영장이 청구 된 경우
2020년 한 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건수는 25,770건이며, 그 중 21,098건이 실제로 발부되었습니다. 발부율이 부려 82%에 달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10명 중 8명은 구치소에서 형사사건의 후속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2020년 기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5,277건, 이 중 구속된 피의자가 무죄가 된 경우는 136건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불구속 피의자가 무죄를 받은 건 수는 2,907건. 구속이 되면 안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있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와 정상관계 서류 등을 신속하게 정리해 영장판사에게
구속수사가 필요없음을 주장해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 구속적부의 심사(구속이 타당한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 다시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탄핵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기소 이전에 할 수 있으며,
영장실질심사에서 미처 판단하지 못한 유리한 사정변경(합의, 보석금, 기타증거)을 제시하여 피의자의 구속을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검사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영장청구 긴급대응 팀을 통해, 시급히 이뤄지는 영장청구절차를 즉각 대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