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주취 상태임을 판단하는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이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이는 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다르겠으나 통상적으로 소주 한 두잔만 마셔도 측정 될 수 있는 수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술을 마신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지만,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고, 교통사고 관련 주의의무 위반 사항에 한해서만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형 내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다는 사례를 종종 접할 수 있다.
위 사례에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된 이유가 무엇일까? 이는 음주 수치를 측정한 시간과 실제 운전을 한 시점의 시간차에 기인한다. 음주 직후에 운전을 하였으나 그로부터 시간이 흐른 뒤인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음주 측정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한다면 그 수치가 형사처벌 대상인 0.03%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일반적으로 음주 종료시로부터 30분에서 90분 사이에는 상승하고, 90분 이후부터는 서서히 수치가 감소한다. 때문에 운전 이후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는 시간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다면, 위드마크 계산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감경하는 보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에 따라 소량의 음주인 경우, 위드마크공식에 따른 보정이 이루어진다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에 미치지 못하여 형사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의 계산에서는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 성,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등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마다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소멸에는 평소의 음주 정도, 체질, 음주 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음주 후 특정 시점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각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며 혈중 알코올농도에 관해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고 있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5531 판결 참조).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에 대해서도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바, 사회적으로 강한 비난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음주운전 처벌 기준치 이하의 운전에 대해서까지 무분별하게 처벌을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이다. 음주량과 상관없이 술을 입에 대었다면 운전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할 것이지만, 만일 위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 처했다면 과학적 방식에 기초하여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형사전문변호사가 음주운전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의뢰인에게 조력하고 있다.
데일리시큐 21년 12월 14일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557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전화번호, 상담내용 | 법률상담 및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 고충 처리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시까지(다만, 법령에 따라 보유ㆍ이용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