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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준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 당한 사안에서 상해의 부존재 사실을 증명하여 무혐의 결정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알게 된 여성과 대화를 나누다가 호감을 가지게 되어 근처 건물에 들어가 여성과 키스를 하고 스킨쉽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대화를 나누다가 좋은 관계에서 여성과 헤어졌는데, 1시간 여 후에 여성이 신고를 하게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을 두 차례 조사한 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하였고, 의뢰인은 부랴부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사건 현장에 CCTV가 없는 이상,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 있는 사이에서 벌어진 행행위가 대부분이므로, 가해자와 피해자 간 진술 외에는 기타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의 경위와 정황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상식적으로 납득될 만큼 서술하느냐에 따라 진술의 신빙성이 결정되므로,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의 변호를 맡게 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당일 진행되었던 일들을 시간 순서대로, 행위 하나하나마다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수사기관 등 제3자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사건의 경위를 설명할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법적인 조력을 해주었습니다.

특히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를 강하게 잡아 상처를 입었다며 진단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실제 하지도 않은 일부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상해에 해당할 만한 유형력 행사가 없었고, 고소인의 주장에 사실과 다른 신빙성이 떨어지는 진술이 많다는 점에 관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변호 내용을 받아들여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이는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므로 강제추행치상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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